오늘의 주제는 바로 삼권린립의 이론을 창시한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몽테스키외(C.de.S.Montesquieu, 1689~1755)에 대해서입니다. 몽테스키외는 바로 3백 년 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정신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은 나름대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삼권분립은 매우 특이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개판입니다.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각각 소임을 나누어 맡아서 전체 또는 독재정권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죠.
가령 입법부 국회의 경우입니다. 입법부라는 데는 원래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소임이올시다. 유신이래 제 5공화국을 거치는 동안에 반민주적인 악법으로 제정되었거나 지켜야 될 법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소임이올시다. 유신이래 제 5공화국을 거치는 동안에 반민주적인 악법으로 제정되었거나 개정되었던 법률이 1백 50가지는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전부 뒤로 돌려놓고 지금까지 입법부에서 한 일은 사법부에서 해야 될 일을 대행한 거랬습니다. 예전에 잘못한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너는 악한이야' '너는 반역자야' '너는 뭐야' 하고 호통을 치면서 사실상 법관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면서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자기들이 가장 힘을 기울여야 될 올바른 법을 만들고 고치고 하는 일은 뒤로 미뤘던 겁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이런 방식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반민주적 악법들에 위헌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태여 고명하신 헌법재판소의 법관들이 아니더라도 위헌임에 틀림없는 법이고, 따라서 이런 법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스스로 빨리 고쳐야 됐을 일인데 그걸 고치지 않으니까 이제 사법부에서 국회 대신 이 법은 무효다, 저 법은 위헌이다 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행정부는 어떠냐? 행정부 역시 제 자리에 서 있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부에서 해야 될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령 그 가운데 검찰이 한 일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전에 잘못했던 사람들을 불러들여 조사를 함에 있어서 누구를 불러들일 것인가 하는 것을 법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론이나 정치인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살펴 결정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기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위층의 눈치를 봐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누가 하고 있느냐,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요즘은 기업인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크게 나누면 내치(內治)와 외치(外治)인데 가령 외교 부문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요즘 제일 역점을 두고 있는 게 대북한 관계 그리고 북방외교 아닙니까? 이거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기업이 이것저것 일을 저릴러 오면 행정부에서는 그저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치의 경우는 어떠냐? 이것 역시 좀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치안문제 같은 걸, 가령 아파트의 주부나 젊은이들이 방범대원들을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척결하고, 기업인들이 어떤 식으로 회사의 내치를 담당하는고 하니 구사대를 만들어 회사내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몽둥이를 들고 가서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어뚱하게 주민들이나 기업인들이 맡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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