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 이 문구는 사실상 다른 일반 국민들에게 일종에 겁(?)을 주기위한 언어유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거래소들 자체를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여 "야, 원래는 거래하면 안되는데, 지금 너희들이 이미 거래하고 있으니깐 내가 특별히 앞으로도 계속 거래하게 해줄게" 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거래소인 빗썸, 코빗 등은 앞으로 법적 제도권 하에서 공식적으로 거래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신규거래소들이 진입하기 어려워 빗썸 독점시대가 올 것 같으니 암호화화폐 거래가 싫은 사람은 관련 주식을 사도 좋을 듯요. 빗썸지분 - 비덴트20%, 옴니텔 8%)

 

2. 거래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

 

-> 개인적으로 빗썸이 세계 1위라고는 하지만 혹시라도 얘네들이 내 돈 가지고 날르면 어쩔까? 걱정도 조금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로 이런 걱정은 끝났습니다.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거래자들을 보호하기위해 마치 은행이나 증권회사처럼 거래 대금에 예치금을 별도 예치하도록 법적 강제를 하여 얘네들이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정부에서 관리감독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3. 암호키를 분산보관할 것

 

-> 이 역시 거래자들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화폐는 해킹이나 분실이 될 경우 거래소에서 거래하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앞으로 암호키를 철저하게 분산 보관하여 고객들의 자산을 철저히 관리해라고 명령한 겁니다.

 

4. 암호화화폐 매수매도가격 공개

 

-> 이 역시 보다 암호화 화폐 거래 과정이 투명해집니다. 빗썸 등에서 내부거래로 암호화화폐를 하여 불법적 이득을 취하는것을 전면 막겠다는 겁니다.

 

5. 6개월 유예 이후 실시

 

->일단 앞으로 내년 6월까지는 이거 시행안할테니 너희들 마음껏 거래해라. 그리고 내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소비자들 보호해주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보고 비트코인 관심없던 사람들도 본격적으로 거래 참여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6개월 유예기간 후에는 본격적으로 암호화화폐들이 제도권안으로 들어오게 되며 법적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됩니다.

 

 

결론 : 정부 규제 등에 대한 리스크 완전 해소. 한국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암호화화폐 거래가 인정. 앞으로 암호화화폐 시장에 상당한 호재입니다. 참고로 이번법안은 현재 암호화화폐거래소 대표들이 정부와 함께 상의해서 만든 안입니다. 정부는 제대로 이 시장에 대해 모르니 빗썸, 코빗 등의 대표들이 자율적 규제안을 내놓은 것에 정부가 협조한 겁니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퍼온글입니다.

앞으로 투자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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