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잡다한 체계 속에 궁극적으로 몽테스키외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이겁니다. '이 세상에는 군주체제, 공화체제, 전제체제라는 세 가지의 정체가 있다. 군주체제는 위계질서, 공화체제는 덕망이라는 덕, 전제체제는 공포감이라는 기본정신 위에 세워지게 마련인데 이것은 각국의 기후조건이나 자연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나라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중국의 애기도 나옵니다. 예컨대 따뜻한 지방에서는 전제정권이 들어설 우려가 대단히 크다. 웬고하니 사람들이 게을러서, 또 용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포감을 불어넣으면 그와 같은 정권을 유지하기가 쉬워서이다. 또 군주정치라는 것은 엄격한 위계질서하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최대한도로 국민들의 복리를 위해 줄 목적을 위해서는 삼권분립을 해야 된다. 공화정치뿐만 아니라 군주정치에서도 삼권분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삼권분립에 있어서 입법부는 귀족들이 차지하게시리 예정돼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입법부에 들어가서 의원 노릇을 하면서 세금을 얼마 내고 어떤 종류의 법을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게 아니라 군주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또 무식한 대중들에 대해서 계도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귀족들이 입법부를 장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행정부의 경우에, 몽테스키외는 공화정의 경우는 왕을 상정하지 않습니다만, 군주체제하에서는 왕이 바로 그와 같은 집행권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했더랬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그 체제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되돌이켜 보면 이러한 삼권분립의 주장이 오늘날의 세계에서도 워낙 보편화돼 있으니까 뭐 그리 신기할 게 없겠습니다만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대단히 혁신적인 거랬습니다. 웬고하니 17세기 또는 18세기 초엽만 하더라도 교회의 권력이 워낙 막강해서, 또 중세시대 전통이 워낙 강하게 남아 있어서 합리적인 정신으로 정치문제나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것은 여전히 일종의 반역으로 간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몽테스키외가 규범으로 삼았던 영국의 의회제도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귀족들이었고, 성직자들도 그 당시 영국의 주교가 13명인가가 있었습니다만 전원이 상원 귀족원의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은 통과될래야 통과될 수 없는 상황이엇던 겁니다.

 

 

 

 

 오히려 몽테스키외의 이와 같은 삼권분립 정신이 원래 정신 그대로, 또는 더 발전된 형태로 꼽혔던 것은 미국 독립전쟁이 끝난 뒤 미국이 자치적으로 정부를 세웠을 때였습니다. 미국에서 이룩된 삼권분립은 몽테스키외가 말한 군주체제하에서의 삼권분립이 아니라 공화체제하에서의 삼권분립이엇고, 그래서 3권은 각자 자기의 소임을 다하면서 상대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와 같은 삼권분립의 문제를 다시 한번 되돌이켜보는 것은 현재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역할이 자신의 일은 뒤로 제쳐놓고 서로 다른 부에서 해야 될 일을 대행하려 들고, 사법부가 원래의 기능보다는 입법부에서 해야 될 일을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상은 몽테스키외가 말한 삼권분립 정신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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