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개발공사 2014년 신입직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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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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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232-952]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287 |
인사담당 |
채용담당자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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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033-339-3922 |
팩 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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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
토목공학전공 / 건축공학전공 / 건축학전공 / 산업경영학과 |
근 무 지 |
강원 |
근무형태 |
정규직 |
연봉 |
당사규정 |
접수마감 |
2014-05-12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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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 급 |
직 종 |
인 원 |
전공계열 |
업무분야 |
정규직 |
6급 |
행정직 |
0 |
상경, 인문계열 |
경영지원 |
기술직 |
0 |
건축, 토목 |
개발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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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 : 본사(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287) 또는 사업소(기술직의 경우 현장배치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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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응 시 자 격 |
비고 |
공 통 자 격 |
1. 지 역 : 강원도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이거나, 1. 지 역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자
2. 연 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채용으로 연령이 2. 연 령 : 만 34세 이하인자 (공고일 현재기준)
3. 우리공사 결격사유(14조)에 해당하지 않는자 (공사 인사규정 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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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기 준 |
행 정 직 |
상 경 |
* 상경 전공계열 4년제 대학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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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문 |
* 인문, 사회과학 전공계열 4년제 대학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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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직 |
건 축 |
* 건축관련 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 중 건축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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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목 |
* 토목관련 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 중 토목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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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인적성 및 직무능력검사 - 대상자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일 자 : 5. 24(토) 예정 - 확정일시 및 장소 : 추후공지예정 (개별 이메일 통보 및 우리공사 홈페이지 공고) - 합격기준 : 직무능력검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인적성검서 부적합자 제외)
면접시험 - 대상자 : 필기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일 자 : 6. 2(월) 예정 - 장 소 : 우리공사 1층 대회의실 - 합격기준 :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최종합격자결정 - 합격자 발표 : 개별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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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 4. 24(목)부터 ~ 5. 12(월)까지 - 접수기간 : 5. 01(목)부터 ~ 5. 16(금)까지 (금요일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e-mail 지원 불가) - 접 수 처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287 강원도개발공사 인사총무팀 - 접 수 처 : 채용담당자 앞 (우편번호 232-952) (문의 : 033-339-39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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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 출 서 류 |
공 통 |
- 응시원서(소정양식/ 공사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대학원졸업자는 대학교 포함) * 강원도지역 고등학교 졸업으로 지원하는 자는 고등학교졸업증명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해당자 |
-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기술직의 경우 자격증 사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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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는 최초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를 첨부해야합니다.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무효 및 합격이 취소 처리되며, * 임용 후 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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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대상 |
가산점 |
1.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국가유공자와 1. 동조 동항 제2호의 유족 2. 국가유공자예우 등에관한법률 제29조 제1항 국가유공자의 가족 및 2. 동조 동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기타 법률에서 보장하는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4.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건축사 |
공사인사규정에 따라 가산점 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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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오기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채용예정 인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일정은 내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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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입사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경력, 학력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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